천안시,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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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4.07.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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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가능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천안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추진된다.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 대상 교육 진행 모습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 대상 교육 진행 모습
이번 조사는 다음 달 26일까지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중점 조사 대상과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천안시는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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