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매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금액 기준 여전히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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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매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금액 기준 여전히 부재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07.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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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바가지요금 기준 없어 지역별 자체 대응 그쳐
매해 반복되는 성수기 바가지요금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포해변에서 피서객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해 반복되는 성수기 바가지요금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포해변에서 피서객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매해 성수기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기준(요금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모양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수기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행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연계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민들이 몰릴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 및 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부당한 상행위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도 창설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휴가 시작 전 현장점검에 나서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 Q가 성인남녀 6311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국내여행이 꺼려지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 중 72%(4561명)는 ‘갑자기 올리는 바가지 숙박요금’을 꼽았다. ‘성수기 유독 비싸지는 음식값’도 17%(1116명)로 대표적인 기피 이유로 꼽혔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별 사정에 맞춰 각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공공재가 아닌 숙박이나 식당 및 렌트업 등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어렵고 명확한 바가지요금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단순히 비싼 것(가격)과 바가지요금이 어떻게 다른지 기준부터 잡기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도 못했는데 무작정 벌금을 매길 수도 없어 현장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행안부가 올해도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지난해 여름이나 올해 초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싶다”며 “현재 사정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이나 기준(금액 등)을 논의해 전달하면 현장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동해시는 성수기를 맞아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한 ‘숙박요금 피크제’를 운영했다. 성수기라도 평상시 요금 최대 2배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여름 96개 업소가 참가했으나 점차 이를 포기하는 업소들이 생겨났다.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 동해시 입장에서 이를 포기해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이 분명 잘못됐기는 하나 법을 위반했는지는 따로(분야별)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행안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가격과 중량표시제 및 가격 공시 등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방안의 마련 및 추진’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바가지요금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지역에서 공시한 가격 외 추가 요금을 받을 때 바가지요금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평상시 숙박요금이 5만원인데 성수기 15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바가지요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지역별 공시된 가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작정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할 수도 없다. 물가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은 ‘가격 미표시’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 첫 번째 적발이라면 시정 권고 조치 등이 내려지며 2번 이상 위반일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보다 얻는 이익이 커 수십 번 단속에 걸리더라도 가중 처벌은 불가능하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겸임교수는 “이러한 바가지요금은 도시는 물론 국가이미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바가지요금이 장기적으로는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바가지요금이란 모호한 영역으로 당장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며 “지자체가 요금과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원장은 “성수기 때 올라가는 가격을 전부 바가지요금으로 여기자니 그 범위(바가지요금 개념)가 너무 넓어진다”며 “비싸더라도 정확한 가격을 표시하고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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