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지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유형과 Ⅱ유형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월 저축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3일까지로,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만기 시 6개월 이내 생계·의료 급여에서 탈수급 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한 대상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했을 경우,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 금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소 1천44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월 저축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지원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