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전길헌 기자 | 과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기존 금연구역은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천시는 금연 제도 정착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과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 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금연상담사의 일대일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6개월간 전화 또는 문자로 대상자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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