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시 최초 '지방의원 후원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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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시 최초 '지방의원 후원회' 등록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8.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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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주민들의 후원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터”
장자호수공원역 4번 출구 상가에 후원회 사무소 17일 개소해
 
이은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구리2)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이은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구리시 최초 지방의원 후원회를 등록했다. 

18일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구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등록했다"며 "지난달 31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의원 이은주 후원회’를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후원회는 ▶광역의원은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은주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정치 자금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후원금이 활용되고, 후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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