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등 49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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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등 49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8.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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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3개사 5844만주·코스닥시장 46개사 2억3918만주
이달 말 한국예탁결제원의 신임 사장이 결정된다. 사진=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교보증권, 티디에스팜 등 49개 상장사의 2억9762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3개사 5844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 3918만주가 대상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공구우먼(65.42%), 누보(58.44%), 더라미(53.05%)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뉴온(6251만주), 교보증권(4930만주), 더라미(2142만주) 등이다.
한편,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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