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5년 안성시 생활임금 시급 1124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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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5년 안성시 생활임금 시급 11240원 결정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9.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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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확대
생활임급 결정(노사민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지난 6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5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210원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2025년 생활임금은 2024년 생활임금 11,140원 대비 100원(0.9%)이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처음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추가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작년 안성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생활임금과 적용대상 범위를 심의하는 사안으로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사항 등을 고려하였고 회의를 통해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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