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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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09.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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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건, 47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6%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1/2씩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142211),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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