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민선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이다.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