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평택직할세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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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평택직할세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9.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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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두 기관장이 평택직할세관-화성도시공사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HU공사 김근영 사장, 평택직할세관 양승혁 세관장) 사진=화성도시공사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도시공사(이하 HU공사)는 지난 26일, 평택직할세관과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HU공사 김근영 사장과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하여, 마리나를 통한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 상륙 금지 및 세관 통보 등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평택직할세관은 선원의 상륙 전 선내 점검과 승선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직할세관은 이번 협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곡항 마리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제보자에게 포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수도권 유일의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인 전곡항을 통한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곡항 마리나항은 수도권에서 가장 활성화된 경기도 유일의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도시공사 제공)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평택직할세관-화성도시공사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화성도시공사 제공)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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