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 1,268가구 2,161명 대상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관내 복지급여 수급자 1,268가구 2,161명이 대상이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5종의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급여 탈락 및 감소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보장제도 안내 또는 민간자원서비스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은래 복지정책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 공백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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