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법 봇물…소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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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법 봇물…소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4.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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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선원 인명구조 조치·해양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 등 제안
▲ 실종자 가족들이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병풍도 세월호 침몰 해상을 찾아 수색 상황을 보고 있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진도 여객선 참사 사고가 발생한지 9일째인 24일 여야는 앞 다퉈 학교안전 및 선박사고 관련법안 등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발의된 개정안에는 선원의 인명구조 행위를 법으로 의무화 하는 것에서부터 선박의 과적 행위 금지 및 해양용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유선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탑승한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훈장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00t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민 의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같은당 이찬열 의원도 화물과적 처벌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지만 현행 해운법의 표기상 오류 때문에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근거조항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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