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외국환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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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외국환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10.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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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교육원서 주간 집합교육
금융투자협회가 4월 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대해 전월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원 기자
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기관 외환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강일은 12월 6일이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과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과 최근 이슈를 다루어, 외국환거래법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지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짧은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루 동안 주간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12월 6일(금),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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