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23일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 등에 '아일리아점안액'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 JW신약에 처분을 부과했다. JW신약은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적용받는다.
한편, JW신약의 판매 중단된 품목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33.7%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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