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유정,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현재 부평구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과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여 녹색도시 부평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대표 발의하고,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 5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 공공기관을 비롯한 중소기업 등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5일 개최되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