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오랜 지인에 감사 표시, 소액 참작해달라”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장성군의 A 군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들에게 생활용품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다. 이 금액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A(58)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최종 구형을 들었다. 검찰은 A 의원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장성군 내 선거구민 5명에게 설 명절 감사 선물로 생활용품을 택배로 보내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하며 “선출직 공무원의 위치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행위는 법의 엄격한 잣대를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선출직 공무원은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명절 기간에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기부로 간주된다.
A 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리인은 “선거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설 인사로 소액의 생활용품을 제공한 만큼, 그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A 의원은 과거에도 도지사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A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되며, 이번 사건의 경우 판결에 따라 장성군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