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법원단지길 상점가 지정 기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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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법원단지길 상점가 지정 기념 이벤트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4.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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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까지 법원단지길 상권 도장 찍기, 후기 이벤트 진행
법원단지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법원단지길 이벤트 홍보물. 사진=금천구 제공 
법원단지길 이벤트 홍보물. 사진=금천구 제공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오는 17일까지 법원단지길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원단지길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권임을 알리고, 구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장 찍기 이벤트(스탬프 투어)에서는 법원단지길 일대 행사 참여 매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이벤트 카드에 도장을 받을 수 있다. 도장을 모아 카카오톡 채널 ‘시흥4동 골목상권’에 카드 사진을 찍어 인증하면 된다. 도장 2개는 5천 원, 4개는 1만 원, 6개는 3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후기(리뷰) 이벤트는 행사 참여 매장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하고, 영수증과 네이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통누리망(SNS)에 작성한 후기를 카카오톡 채널 ‘시흥4동 골목상권’에 인증하면 된다. 후기 1개당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동일 매장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매장별로 후기를 작성하면 여러 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참여 매장은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찍거나 금천구청 누리집의 ‘금천소식’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모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경품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법원단지길 골목상권은 독산로 136, 138, 독산로36길~50길 일대에 있다. 정훈한마음골목시장, 천리단길, 별장길에 이어 올해 9월 금천구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상권 내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로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골목상권을 많이 찾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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