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해야” VS “낙하산·급조 문제 여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개인 신용정보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토록 하겠다는 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 공공기관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보 관리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할 관련 규정마저 부실해 정부 주도의 정보의 집중화가 더 큰 정보유출 및 오남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그간 민간성격을 띠는 금융권 각 협회가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들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사업자 이익단체인데다가 채권추심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가 개신용평가사를 거쳐 대부업체나 카드사 등으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해당 신용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고객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 같은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실제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과 정호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금융위원회 내에 신용정보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부가 신용정보에 대해 무관심해 왔음을 시인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협회는 공공기관 설립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현섭 전국은행연합회 부장은 “단순히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킹에서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기술적으로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것만이 정보보호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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