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폭행 처벌 매우 미약..구급대원들의 안전 대책 마련해야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최규만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국민의힘, 횡성)은 지난 7일 오전에 개최된 ‘24년 강원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폭행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위원장은 “최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폭행 가해자의 87.4%가 주취상태”라고 하며 “법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음주 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은 매우 미약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