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서울 31곳… 1인당 1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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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서울 31곳… 1인당 1억6000만원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1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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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재초환…일부 단지는 법에서 정한 부과일 넘겨
남산에서 보이는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민들이 최근 남산에 올라 도심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아직 없는 상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원가량이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개 △제주 1개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이다.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으로 단지별 부과 예상액의 편차가 크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19개다.
경기도 14개 단지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원이고 부과 예상액이 가장 큰 단지는 2억원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개정 재초환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인 지난 8월 27일 안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부과 단지는 아직까지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법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데다, 정부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서울 강남권 부담금 부과 1호 단지인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지난 10월 말 구청에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항목을 검증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부과까지는 최소 2∼3개월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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