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대표발의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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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대표발의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 박이로 기자
  • 승인 2024.11.1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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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장정복의원 사진=장수군의회 제공
                                            장수군의회 장정복의원 사진=장수군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박이로 기자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장수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에 관해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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