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벌점 0.5→1점 상향 추진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량 자재 사용 업체와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에서 3점까지 나뉘며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된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아울러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을 생산·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와 함께 시스템 욕실 마감자재를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했다. 사용 승인 품목으로 지정되면 시공 전후와 중간단계에서 KS 규격 확인과 표본 검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LH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건설업계 품질혁신과 건설기술 선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