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2년동안 유지된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신뢰성 확보, 친환경 농법 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 등 현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무역 형태를 말한다. 공정무역마을인증제도는 이런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 대학, 학교,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에게 주어진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공정무역 판매처 또는 품목 수 증가 △지역 내 공정무역 커뮤니티 수 추가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