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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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1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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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용 시 만기별로 최저 연 2.95~3.25%
주택금융공사 CI. 이미지=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금융공사 CI. 이미지=주택금융공사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 ~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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