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과 부등이득금 결손처분 등 110여 건 의결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지난 27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2024년 경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위원회에서는 이날 110여 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과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의료급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올해 11월 말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7481가구, 9052명을 대상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등 수급자의 건강 상담, 사례관리로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