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꾸준한 참여 … 교통비 지원으로 출산 부담 낮춘다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임산부 편의성 높여
내년 취약계층 1,600명 산모에 산후조리비까지 지원정책 확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임산부 편의성 높여
내년 취약계층 1,600명 산모에 산후조리비까지 지원정책 확대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약 8개월 동안 17,103명의 임산부가 신청했으며, 월평균 1,300여 명이 꾸준히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3년 임신 후 2024년까지 임신 중인 12,500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2024년 이후 임신한 15,000명을 대상으로 60억 원을 추가 편성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2024년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한 ‘아이 플러스 일억 드림’정책이 모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 꿈 수당’, ‘천사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그 결과 아이 플러스 일억 드림 정책의 지원대상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아이 꿈 수당의 경우 2024년 11월 기준 대상자의 89%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임산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을 기존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90일)까지로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내년까지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강화됐다. 임산부 교통비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인천e음 앱 호출 택시요금, 주유비,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인천시는 임산부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약 1,600명을 대상으로 1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 등이다. 당초 부평구 (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계획했으나, 연간 300명만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한계로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한 산모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직 교통비를 신청하지 않은 임산부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며 “임산부들이 행복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