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 부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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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 부부까지 확대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4.11.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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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패널티 해소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다음 달부터 연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추가 출산(0.2%)·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으며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p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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