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30일 10시 42분경 인천 옹진해역 장안서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LPG운반선 A호(2,999톤)에 그린피스 해상시위선 B호의 승선원 4명(외국인)이 무단으로 승선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등 대응세력을 LPG운반선 A호로 신속히 이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평택해경 경비세력은 현지 기상 악화로 안전사고를 감안해 그린피스 측에 무단승선 대한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자진 하선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평택해경은 그린피스측 불법사항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