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절반 연체율 두 자릿수…이달 2곳 적기시정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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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절반 연체율 두 자릿수…이달 2곳 적기시정조치 검토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12.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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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연체율 10% 이상 36곳, 1년 만에 2.6배로 늘어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여파 등으로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가량은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이달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 36곳(45.6%)이 연체율 1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국(19.37%),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 등 순이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곳은 14곳(17.7%)에 불과했지만, 일 년 새 대폭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20% 넘어선 곳도 솔브레인(36.9%),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 4곳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연체 지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저축은행중앙회의 설명이다.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애초 3곳을 통보했지만 1곳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이번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단계와 관련해 가장 낮은 수위의 '권고'를 예상하고 있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예금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혼란을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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