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금옥 기자 | 전남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최대 1천만원)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및 대상 ▲피해지원금 구상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왕 의원은 지난 9월 집행부, 의용소방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왕 의원은 “이 조례가 화재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