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도' 김용현, 면직 덕분에 퇴직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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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주도' 김용현, 면직 덕분에 퇴직금 수령 가능
  • 이현민 기자
  • 승인 2024.1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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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5일 면직 이후 여전히 국방부장관 관사에 머무르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퇴직금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9월 6일 제 50대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약 3개월 정도 장관직을 수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지고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튿날인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재가하면서 면직 처리됐다.

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적·인사적 조치다. 공무원이 면직되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재임용 제한 도 없다. 야당이 김 전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사의를 재가하며 퇴직금 수령까지 가능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5월 경호처장에 임명된 이후 올해 12월 5일까지 2년 6개월 가량 공직자로 근무했다. 경호처장을 마친 뒤 퇴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때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3개월 가량의 장관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지난 5일 면직되고도 여전히 국방부장관 관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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