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혹시 모를 이탈표를 우려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하면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섰지만,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명패수 195개로 정족수에 미달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인 재적의원 3분의2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108명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