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정부 '마녀사냥식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촉구
상태바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정부 '마녀사냥식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촉구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12.08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협회장 다나카, 이하 가정연합)은 7일 오후 7시 토쿄 쇼토본부의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마녀사냥식 종교법인 해산명령청구'와 관련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법령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충촉하지 못하자 형법이 아닌 민법으로, 더욱이 비공개로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7일 오후 7시 일본 세계평화가정연합 쇼토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언론 간담회 ⓒ 일본 도쿄=김동환 기자  
7일 오후 7시 일본 세계평화가정연합 쇼토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언론 간담회 ⓒ 일본 도쿄=김동환 기자  
일본 가정연합 소토본부 한국 언론 간담회 ⓒ 일본 도쿄
일본 가정연합 소토본부 한국 언론 간담회 ⓒ 일본 도쿄
7일 가정연합은 "일본정부가 종교법인 해산사유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에 대해 형법저촉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본 종교 법인법 81조 1항 1호는 '법령'에는 민법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확정된 판례가 예시되고 있듯이 법령에 민법을 포함하는 것은 공법과 사법을 준별하는 일본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2023년 10월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는 현재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계쟁중이다. 내년 3월 1심의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2월 중 2일간 비공개의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가정연합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 가정연합은 전국 신도 5만 3천 명이 직접 손으로 탄원서를 써서 일본 정부에 제출했으나 직접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결국 우편으로 내용을 접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 해체를 호소하는 세력들의 탄원서를 접수할때는 언론을 불러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은 "명백히 정부의 불공정한 대응으로 매사에 이런 취급을 받아왔다"며 "해산명령은 종교법인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나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최악의 결정에 이르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현재 일본정부는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종교에 개입하는 관련 두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가정연합을 해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게 다나카 협회장의 설명이다.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다나카 협회장 ⓒ 일본 도쿄=김동환 기자 
다나카 협회장은 "일본 정부가 추진한 두개의 법안은 지금의 관심은 가정연합에 대한 문제로 보여지고 있지만, 만약 가정연합이 해산명령이 되어진다면 그 재판에 판례가 틀림없이 모든 종교에 적용이 될 것"이라며 종교계의 문제로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다나카 협회장은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에 이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대한 권력의 일본정부와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2년 반이 지나도록 총격 사건 이후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의 재판이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레이와(令和)의 마녀사냥'이라고도 불리는 가정연합에 대한 공격적인 보도가 모든 언론을 뒤덮었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 현지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적인 보도를 당부했다.   한편, 다나카 협회장의 종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은 8일(오늘) 오전 11시 진행되는 ICRF(국제종교자유연맹)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법인해산 반대시위도 진행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