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의 종교탄압 주장은 잘못…사법부 판단에 맡겨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의 맏아들인 유대균 씨의 검찰 소환 불응을 맹비난하며 “유씨일가는 즉각 출석해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라”라고 밝혔다.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씨 일가의 탐욕이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나와 떳떳하게 소명하면 될 것이다. 조속히 검찰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구원파에서는 지난 15일 검찰의 종교탄압 중단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수사의 본질은 종교탄압이 아닌 세월호 사고의 범법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책임여부와 정도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좀 더 강력하게 유씨 일가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또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해경에 대한 책임은 그 책임대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유씨 일가의 책임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씨 일가 뿐만 아니라 검찰과 여야 정치권 모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권위를 찾고, 권력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유 전 회장은 검찰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소환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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