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휴양콘도 분양 1인으로 완화…투자유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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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휴양콘도 분양 1인으로 완화…투자유치 청신호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5.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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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해온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인원 제한이 외국인에 한해 객실 1개를 1명이 분양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건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도록 했다.다만 내국인에 대해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1인 분양받은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콘도는 원래 공유제 시설로 한 사람이 독차지해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국인의 경우 객실 1개당 분양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분양인원도 부부나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어서는 안된다.실제로 영종지구 미단시티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중국 A사와 MOU를 체결했으나 제도개선 미비로 MOU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A사가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휴양 목적의 콘도 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의 개발 계획이 무산됐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와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송도와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로 투지기준 금액은 7억원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국내 거주 자격이 부여되고 5년 후에는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이 주어진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들 경제자유구역에 지어지는 콘도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이 객실 1개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1객실당 1구좌를 선호하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콘도를 매입하는 방식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인천경제청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받아 들여진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의 1인 분양은 투자유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국시장을 겨냥,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적극 홍보해 많은 외국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심의 과정과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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