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울산지법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부장과 직원인 이들은 2010년 원전 건설에 사용하는 공기정화기와 같은 공조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료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나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규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내년 3300원 인상… 협상 마무리 단계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내년 3300원 인상… 협상 마무리 단계 판 커지는 로봇 시장에 대기업들 '눈독'…시장 선점 경쟁 속도 최은서 기자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개막식 김정종 기자 노벨 경제학상에 '국가간 번영의 차이' 연구자 3인 선정 이용 기자 韓제약바이오, 글로벌 시장서 中빈자리 메울 대안으로 각광 이용 기자 홈앤쇼핑, 새해맞이 ‘송가인 콘서트 크루즈 여행’ 선봬 오시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