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했더라도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음식점 주인 잘못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지난해 17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A씨는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와서 고기와 술을 주문해 제공했고, 이후 청소년이 합석했다"며 "당시 손님이 많아 청소년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소년법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소년을 보내 술을 마시게 했다 하더라도 식품접객업자인 A씨의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A씨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