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강력 대응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남구청장 A후보와 선거사무원 B씨 및 남구청 현직 간부 공무원 C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남구선관위에 따르면 남구청 현직 간부 공무원인 C씨는 지난달 중순께 남구청 홈페이지에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음성파일을 A 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다.B씨는 C씨의 글과 음성파일로 작성된 성명서를 A 후보의 지시로 각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251조는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고 공연히 사실을 왜곡해 후보자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또한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남구 선관위는“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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