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안전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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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안전시설 점검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4.06.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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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시설 안전기준 준수여부 이행실태 점검
[매일일보] 경기도는 최근 세월호 참사와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주요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말산업육성사업 관련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와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이번 안전점검은 경기도 내에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된 승마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기준은 말산업육성법(제11조관련)에 따라 운영자의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적합한 요인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한 요인 해소 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은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승마장과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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