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수도본부 수도요금 체납액 2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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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수도본부 수도요금 체납액 22억원 징수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6.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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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재산압류, 정수처분 확행, 7월 1일부터 모바일 검침 고지서비스 실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22억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기준 수도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이월액 25억원과 3월 신규 발생한 17억원등 총 42억원에 달했다.
이에 시는 4월 한 달 동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절차에 들어간 결과 전체 체납액을 20억원으로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특히 이번 정리기간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부독려 외에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176건,6천만원)와 정수처분(11,962건, 1억7천만원)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본부 관계자는 “이월되는 체납액 20억원과 향후 새로이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독려는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납기내 납부가 가능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수도요금 모바일 검침·고지 서비스를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가검침 및 고지설 검색이 가능토록 수도요금 납부환경을 개선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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