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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세무 대리를 한 혐의(세부사법 위반)로 주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주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창원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사 강모씨에게서 빌린 자격증을 이용, 세무 대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창원시내 한 회계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주씨는 3년간 세무 대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격증을 빌려준 세무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씨는 자격증을 빌리는 대가로 강씨에게 3년 동안 월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주씨가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 5억원 정도를 챙겼다고 덧붙였다.자격증을 빌려준 강씨는 직무 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