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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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시행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6.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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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했다.8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1인 등 3인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임원선출에 있어 간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교육 참여 의무화와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해 사용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동 대표 선출 등 주용 주민의사 결정시 전자투표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업무와 해촉 사유를 추가하는 등 업무해태로 인해 입주자 등이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체 해산도 가능토록 규정을 강화했다.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녹화, 녹음할 경우 열람이 가능토록 했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담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가능토록 하는 한편 임대기간은 3∼5년 등을 명시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예방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소음을 유발한 세대에 소음방지용 매트 등 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입주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경고문 부착, 2차 위반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이러한 생활소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고문 부착에 이어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었다.그러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따르도록 권고하는 수준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중재가 성립되거나 실제 위반금을 부과할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주택법령의 개정과 함께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 관리규약을 9개조 및 18항 신설, 20항 보완, 부칙 1조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확대해 층간소음 종류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지원, 조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지역개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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