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온·오프라인 불편 규제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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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온·오프라인 불편 규제신고센터 개설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6.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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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불편한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인천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www.incheon.go.kr/articles/3713)를 클릭하면 규제애로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개편하고 오프라인 신고센터도 확대·개설했다.
시는 인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규제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실에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했다.기존의 인천상공회의소 내 규제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실내(남동구 정각로 8,YWCA건물 4층)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규제애로 상담직원을 배치했다.시는 신고센터 외에도 어디서든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 종합민원실과 군·구 민원실에 규제 신고창구도 마련했다.신고 된 규제내용은 전부 비공개 처리되며 중앙규제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소관부처에 14일 이내에 수용여부가 통보된다.자체규제는 소관부서 검토와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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