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건축물 내달 19일까지 정기점검 받아야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내달 19일까지 정기점검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12년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년마다 건축물의 기능 및 수면연장을 위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시행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는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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