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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창업기상도가 제공된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창업기상도를 조만간 선보일 계획으로, 이를 위한 외부용역을 최근 마쳤다.창업기상도에는 업종, 업체, 지역별로 창·폐업 현황이 담긴다. 창업정보의 분석 틀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줘 무분별한 창업과 과당경쟁을 억제할 계획이다.산업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국가별 표준계약서도 공급한다.1차로 업계의 관심이 많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외식, 서비스, 도·소매 부문의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확대할 방침이다.표준계약서에는 현지 국가별 상표 및 지식재산권 규정, 기업 설립과 인허가 사항, 로열티 문화, 사업 철수 때 필요한 조치, 인력 조달·운영 사항 등이 담긴다.산업부는 11월까지 프랜차이즈산업 중장기 정책(2015∼2019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 윤리규범, 자율분쟁 조정 방안, 전문인력 양성제도 등을 마련한다.산업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창업기상도는 매년 업데이트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