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규제 완화 및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건의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현행 옥외광고물의 자체규제 개선을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업소 폭의 80% 이내'로 제한한 가로형 간판의 폭이 '업소 폭 이내'로 완화된다.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정해 통일성을 기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도 추가했다.길교숙 시 광고물관리팀장은 "그동안 가로형 간판크기를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낡은 건물은 간판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개선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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