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부 전략 전면 재검토 촉구…진통 빚어질 듯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정부는 20일 쌀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정회’를 열어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은 공정회에서 “앞으로 체결할 FTA 등의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협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쌀 시장 개방 초기에 고율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 뒤 추후 이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방안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우리 쌀 산업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라며 쌀 개방을 더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WTO 체제하에서 쌀 관세화 의무면제(웨이버)를 통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웨이버가 종료하면 관세화 이행이 불가피하다”며 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2014년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쌀 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WTO와의 협상에서 정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가 관세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WTO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고 지적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외국쌀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빗장이 풀리는 만큼 농업인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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