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문제...안전장치 도입 필요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올해 안에 치매 환자, 고령자들을 위해 제3자인 병원 등이 보험금을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치매에 걸린 환자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도록 환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에도 계약자가 가입 시점에 보험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가 있지만, 제3자 보험금 청구는 이보다 한층 확대된 개념이다.제3자에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보험 감독 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