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이 관건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롯데면세점 잠실점의 제2롯데월드 이전 계획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10일 관세청은 지난 5월 롯데면세점이 현재 롯데백화점 잠실점 9·10층에 입점한 잠실점을 신축중인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동의 7, 8층으로의 이전을 승인했다.다만 관세청은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롯데그룹은 지난달 9일 123층, 555m의 국내 최대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다.그러나 서울시의 승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