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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앞으로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매장 인테리어비용이나 전기세 등 매장관리비용을 입점업체에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 대형유통업계의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특약매입거래는 반품을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이고 나서 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상품대금을 납품(입점)업체에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지침에 따르면 특약매입거래는 △상품입고·관리△매장운영·관리△광고 및 판매촉진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상품입고-관리 단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매장운영-관리 단계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을 따르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필요해서 매장인테리어 비용 등이 발생하면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판촉사원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쇼핑백 비용 등 매장관리 비용 역시 입점업자가 이미 판매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에서는 공동 판매촉진행사를 제외하고는 대형유통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조치했다. 공동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수익성이 입점업자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 50%의 분담비율을 지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특약매입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대형 유통업자들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예측하고 방지해 나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